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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두루미241
숙연한두루미24123.05.20

중고나라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구성대로 빠짐없이 포장해서 보내드렸지만

받고난 후에 스트랩(가방끈)이 순정부품과 다르고

너무 약해보인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게시한 글에는 스트랩이 순정과 다르다는걸 기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저는 사진상으로만 그대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가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않은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진상에서도 확인가능한 부분이기때문에

구매자의 법적인 효력(사기죄)이 무효화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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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사진내용으로 구매자가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였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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