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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노루33
운좋은노루3323.11.08

권고사직.실업급여.주.월.연차수당 .사직서에대한 문의.

21년10월1일입시해서 23년9월28일 추석전날 서면도아닌 구두로갑자기 권고사직을.한다고 말을하더군요 그것도 사용자 대표가아닌 같은직원이 그래도 5인이상법인회사라 실장 이라칭합니다.(이유,:요즘회사가어렵고.부서에 적합하지않음)

12월까지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운운하면 실업급여는 받게해준며,.마음같아 자존심도상하고 추석지나 출근하지않으려고.다짐도 했는데. 어디집단이 내마음대로 되는것은 없기에 현재굴하지않고 근무중입니다 또한 퇴직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가작성해서.내야된다는말도있고 회사에서교부해준다는것도 있는데 어떳게 하면되나요?그리고 2년을근무하면서.주:월: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도 없고요 아니 이런것도 있나싶으요 다른직원은 받는데 나만받지못했나.이런생각도.듭니다 이야기가두서없네요 노무사님 시원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리:퇴직금:주.월.연차수당.실업급여.사직서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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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