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실업급여.주.월.연차수당 .사직서에대한 문의.
21년10월1일입시해서 23년9월28일 추석전날 서면도아닌 구두로갑자기 권고사직을.한다고 말을하더군요 그것도 사용자 대표가아닌 같은직원이 그래도 5인이상법인회사라 실장 이라칭합니다.(이유,:요즘회사가어렵고.부서에 적합하지않음)
12월까지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운운하면 실업급여는 받게해준며,.마음같아 자존심도상하고 추석지나 출근하지않으려고.다짐도 했는데. 어디집단이 내마음대로 되는것은 없기에 현재굴하지않고 근무중입니다 또한 퇴직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가작성해서.내야된다는말도있고 회사에서교부해준다는것도 있는데 어떳게 하면되나요?그리고 2년을근무하면서.주:월: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도 없고요 아니 이런것도 있나싶으요 다른직원은 받는데 나만받지못했나.이런생각도.듭니다 이야기가두서없네요 노무사님 시원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리:퇴직금:주.월.연차수당.실업급여.사직서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