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승용차 또는 리스,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에서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용 승옹차의 소유권,
보증금, 담보채무 등에 대하여 법인의 장부에 자산 또는 채무로 기재를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선비 등을 정상적으로 손금 처리 가능
ㅎ바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법인 소유,리스, 렌탈한 차량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및 증명
서류 등을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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