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같은걸 올릴때 가게에 상호명이나 특정 문화제 같은것도 저작권에 위반되는 건가요?
사진 같은 걸 올릴 때 가게에 상호 명이나 특정 문화제 같은 것도 저작권에 위반되는 건가요?
(사진을 업로드해서 판매 수익을 얻는 사이트 같은 곳에 업로드 시)
1. 특정 상호 (XX치킨 같이 어디나 있는 체인점 같은 걸 올린 사진)
2. 광화문이나 동대문등 특정이 되는 어떤 장소에 대한 사진
3.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대한 사진
4. 체인점이 아닌 특정 가게에 대한 상호명
5. 기타 저작권 위반이 될 만한 사진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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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입니다. 그사진이 어떻게 쓰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 상호가 특정 안되도록 브라인드해쥬세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