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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등에101
신속한등에10121.09.06

피부병은 실비가 안되나요? 안된다면 이유는 뭔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치료를 한 후에 실비 청구를 하려니 안된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출산도 안된다고 하고, 치과도 안된다고 하고 도데체 이런 것들은 왜 실비를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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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되는데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근깨.다모.무모.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노화로 인한 피부병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비만과 같은 미용목적인 치료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왕절개.임신.출산 관련된 비용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과치료도 구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며 2세대 실손부터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하고 가입금액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태아때 가입한 선천성 뇌질환.피부질환 중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급여부분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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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에서는 피부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미용목적을 위한 치료는 보상이 불가 합니다 예를들어 피부에 점을 제거한다거나 여드름치료등등 미용목적은 보상이 안나가지만 질병에 의한 피부병은 보상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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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에서는 피부질병이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받고 계신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방법인지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로 피부과에서 시술해주는 치료는 미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도 안될뿐만아니라 이러한 치료방법은 보험회사 역시 질병치료가 아닌 외모개선의 목적의 치료 및 시술로 보고 보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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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의료실비는 질병과 상해를 보상합니다

    임신출산 관련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시는거고 피부는 아토피나 피부염등 질병

    관련 보상되나 여드름등 이런 피부질환 등은

    보상이 안되신다 보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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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피부과라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고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면 보통은 다 되는데 어떤 진단을 받으셨는지 몰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치과도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염증성 치료나 스케일링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은 실비가 가능하고 이외의 내용들은 되지 않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고

    앞서 설명드린걸 토대로 보면 실비 하나로 100% 방어가 어렵기때문에 다른 종합보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는 치아보험으로 출산은 수술비로 자녀 피부관련 문제도 태아때나 출생이후 어린이보험이 잘 되어있었다면 실비에서 말고도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많습니다.

    보상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의 구성이 잘 안되어있으면 보상은 제대로 못받고 스트레스만 받는경우들이 많아요

    제대로 다시한번 점검하고 기존에 유지할건 유지하고 부족한건 채우는 보험분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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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질환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면 가능합니다.

    대부분 여드름을 보상받으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드름은 질병이 아닌 호르몬의 문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도 아이를 갖는것이 질병은 아니기에 실비에서 안되는 겁니다.

    다만 임신후, 생명에 지장을 주는 수술은 보상합니다.

    실비는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치과치료는 됩니다. 다만 급여부분만 가능하고

    치과치료의 대부분이 (90%이상이) 비급여항목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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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개선 목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떤 병명으로 병원을 내원하셨는지 알수 없지만 질병코드 상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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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과 진료의 경우도 의료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피부 질환의 원인과 치료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은 안되며 치과의 경우도 건강 보험 급여 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보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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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피부질환인지 언제 가입하신 상품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질환에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피부질환으로 치료받으신지 모르겠지만 피부미용 목적으로 치료받은것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로 보는것 같습니다.

    만일 저런이유라면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을 첨부하시어 재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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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실텐데요 부지급에 대한 회신을 받으셨으면 그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들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출산, 치과치료 (비급여)-2009.10이후상품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명시한 사유는 모든 치료사항을 보험이 보장하게 된다면 그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가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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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일 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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