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재산상의 범죄, 즉 부모와 자녀간, 일정 범위의 친족간에는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제외)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위의 경우 현금 카드의 절도죄에 있어서 위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어 특별히 위 사안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여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