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사기 경찰신고 이후 대처방법 질문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후 (입금후 환불해주겠다고 말만하고 환불안함)
사이버경찰청에서 민원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받으로 오라고 연락이왔다가 다중피해사건으로 확인되어 출석안해도된다고연락왔습니다.
이후 다른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지방법원 사건번호 형제 xxxx호로 배당되었다고 연락이왔었습니다.
이후 구공판 안내
배상명령제도안내 ( 신청못했음 )
공판개시 안내
재판결과 통지가왔는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배상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 되었음 안내가왔습니다.
이판결을토대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검찰청에서 제증면신청하려고하니 안되는데
어떤 서류를발급받아야 민사소송을걸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