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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캥거루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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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경찰신고 이후 대처방법 질문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후 (입금후 환불해주겠다고 말만하고 환불안함)

사이버경찰청에서 민원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받으로 오라고 연락이왔다가 다중피해사건으로 확인되어 출석안해도된다고연락왔습니다.

이후 다른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지방법원 사건번호 형제 xxxx호로 배당되었다고 연락이왔었습니다.

이후 구공판 안내

배상명령제도안내 ( 신청못했음 )

공판개시 안내

재판결과 통지가왔는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배상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 되었음 안내가왔습니다.

이판결을토대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검찰청에서 제증면신청하려고하니 안되는데

어떤 서류를발급받아야 민사소송을걸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해당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 자체가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원금 + 위자료를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