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판 1982.6.8,80도 2646 문의???
연령미달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65조 3호의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입니다.
연령미달 결격자=A 가 자신의 형 B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B의 이름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A는 무면허상태이고
무단으로 사용한 면허의 주인은 B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해당 판례에서는 무면허가 상태가 아니라고 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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