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가까운 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원룸 전세를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해당물건에 담보대출

      2. 전세가율이 높음

      3. 신청기간이 지났음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만 열거해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또 가입해다면 임차인의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있고 지불한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증보험가입신청을 했는데 가입이 안된다면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일 때 대부분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 80%가 넘어가서 가입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값 또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규모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전세보증보험(허그등)에 조건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종류, 보증금액, 한도, 보증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