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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허가 필요하고 그 면허를 따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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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일반 자동차면허증과 동일하게 교육을받고, 시험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관련 문제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에서는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는 각 지역의 면허시험장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면허시험장 홈페이지나 교통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