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로의 코인 거래, 매도에 대해 세금 계산시 수익으로 보나요?
해외 거래소,
USDT로 거래하는 경우,
USDT로 지불받고 매도하여
USTD로 지불하여 매수하는데,
이 경우
매도분에 대해 세금 징수 대상으로 보나요?
국내 거래소에서도 USDT, BTC 등으로 거래시
메도분에 대하여 세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화로 매매하지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코인으로 교환하시는 경우에도 교환가격에 양도차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부터 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이 때 가상자산을 원화로 처분하는 경우 외에도 교환, 결제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도웅ㅁ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화 뿐만 아니라 외화나 다른 코인으로 가상화폐를 매도, 매수한 경우에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만큼 그 방식이 어떠하든 양도하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과세대상이신 것입니다. 거래소나 거래대금, 거래방식을 별도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국내거래소의 BTC거래 또는 USDT거래가 아니더라도
해외거래소라면 무조건 BTC 또는 USDT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생각해볼 것이 USDT 등도 가상자산이므로
BTC거래 또는 USDT거래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국 국내 화폐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취득시에도
현금 -> BTC 또는 USDT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매도시에는
그 반대의 흐름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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