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님, 언니, 저 3식구가 경기도 비조정지역에 아파트(자가, 언니명의)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지역에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 낙찰을 받을려구 준비중입니다.
질문 1 . 현재 제 나이는 40살, 미혼으로 경매 낙찰로 아파트 취득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려구 하면
경매 입찰시점에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무주택이 되어야 하는지, 아님 낙찰후 잔금을 지급할
시점에 주소이전을 통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택보유여부 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찰시점과 무관하게 낙찰 이후 대금납부를 한 시점이 그 기준이 되므로, 대금납부이전에 세대분리를 한 후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세대분리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거주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