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새침한삵55
새침한삵5521.05.13

경매로 아파트 취득시 무주택자 기준?

현재 어머님, 언니, 저 3식구가 경기도 비조정지역에 아파트(자가, 언니명의)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지역에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 낙찰을 받을려구 준비중입니다.


질문 1 . 현재 제 나이는 40살, 미혼으로 경매 낙찰로 아파트 취득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려구 하면

경매 입찰시점에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무주택이 되어야 하는지, 아님 낙찰후 잔금을 지급할

시점에 주소이전을 통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주택보유여부 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찰시점과 무관하게 낙찰 이후 대금납부를 한 시점이 그 기준이 되므로, 대금납부이전에 세대분리를 한 후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세대분리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거주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