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인데 경매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후 기존의 집을 매도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며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40대이며, 부모님이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2주택자이며 전 무주택자라서 이번에 경매로 40평대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을 내놓고 부모님과 다 같이 이사를 가려고 하면 3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목적 보다는 실거주가 목적이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이 매도 되면 다시 2주택자가 되는데 이럴땐 취득세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그리고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있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세대분리요건이 충족되어 세대분리가 되고나면 제가 세대분리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전 1주택자로 되어 취득세는 1.1%를 내는건가요? 그래서 기존처럼 부모님은 2주택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생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