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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을 한 전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한달만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계산을 해봤더니 산정일수가 부족해서, 이전에 일했던 카페 사장님께 이직확인서를 받고 확인하던 중에, 첫 달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매장을 양도하고 폐업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고용보험 소급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여쭤보시는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소급신청을 한다고 하면 처리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