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작년 7월 말에 입사하여 이번달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입사시 수습기간이 끝나고 4대보험 가입 원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서 올해 2월에 가입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어렵다고 한 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가입을 안해준 거더라구요.
여기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퇴사와 동시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대보험 확인청구 신청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 전화하니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으나 검색해보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사는 개인사유로 진행되었지만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