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대출 연장 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최초 2년 대출 기한 종료 이후 1회 연장을 고려 중입니다.
중기청 대출 연장 조건을 보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청 대출 연장 조건의 원문입니다.
기한연장시 마다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질문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는 버팀목 대출로 전환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초 대출 미충족자'라 함은 1회 연장 시점에서 산정 소득이 신규 대출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1회 연장 시점에서 연봉 3500을 넘으면 연장이 안되는건지)
연장 조건의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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