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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ililil
ilililililil23.09.18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중기청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연장할 때, 처음 소득 조건이었던 연봉 3,500만원이 초과가 되면 일반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1. 말 그대로 이율만 변경이 된 거고 중기청 대출에서 버팀목 대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 대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1번 내용이 맞다면 중기청 대출 1회를 연장하면 버팀목 대출을 이후에 받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장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버팀목과 같은 이율인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중기청을 연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버팀목 신청보다 연장 신청 과정이 더 쉽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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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대출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연계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대출 연장심사시 소득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연장시 첨부서류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회사를 퇴사하거나 하여 연장이 거부될 경우에 버팀목 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받았던 은행에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연장에 대해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