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을 연장할 때, 처음 소득 조건이었던 연봉 3,500만원이 초과가 되면 일반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1. 말 그대로 이율만 변경이 된 거고 중기청 대출에서 버팀목 대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 대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1번 내용이 맞다면 중기청 대출 1회를 연장하면 버팀목 대출을 이후에 받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장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버팀목과 같은 이율인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중기청을 연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버팀목 신청보다 연장 신청 과정이 더 쉽다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