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질문문자님의 경우 온라인 유통사업이 되겠죠)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고, 건강보험료만 별도로 추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