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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족제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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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업자 4대보험 직원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인터넷 쇼핑몰 간이 세업자 로 유지중이구요.!

상품 판매는 따로 안하고 있는데

직원 고용 을 해서 프로젝트 를 준비하려합니다.

4대 보험 고용을 들어 드리려 하고 있구요.

매출이 없더라도 급여는 지급 할 예정인데

문제가 생길까해서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또한 제가 직원 을 고용한다면 더이상 간이 세과자 를 유지할수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그또한 궁금해서요.

저는 세무사 나 노무사 분들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서 직원 등록 방법 을 모른채로 진행해서요 ㅠ

직원분께서 는 9월 초부터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뒤늦게 하더라도 9월초 입사 일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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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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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당연히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직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는 직원분의 4대보험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하여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2~3개월정도 신고를 해보시면 이후부터는 크게 어려

    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은 사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2.세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등록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는것은

    사업주도 보험관계성립신고 해야 하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고용의 경우 더 부담함.)

    산재는 100%사업주부담합니다.

    세금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