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업자 4대보험 직원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인터넷 쇼핑몰 간이 세업자 로 유지중이구요.!
상품 판매는 따로 안하고 있는데
직원 고용 을 해서 프로젝트 를 준비하려합니다.
4대 보험 고용을 들어 드리려 하고 있구요.
매출이 없더라도 급여는 지급 할 예정인데
문제가 생길까해서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또한 제가 직원 을 고용한다면 더이상 간이 세과자 를 유지할수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그또한 궁금해서요.
저는 세무사 나 노무사 분들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서 직원 등록 방법 을 모른채로 진행해서요 ㅠ
직원분께서 는 9월 초부터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뒤늦게 하더라도 9월초 입사 일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당연히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직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는 직원분의 4대보험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하여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2~3개월정도 신고를 해보시면 이후부터는 크게 어려
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은 사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2.세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등록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는것은
사업주도 보험관계성립신고 해야 하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고용의 경우 더 부담함.)
산재는 100%사업주부담합니다.
세금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