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인정 받을 수 있는 모든 방식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