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의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인정 받을 수 있는 모든 방식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총 5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라는 명칭을 가진 것들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서하여 작성하고 날인하여 만드는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과 유언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본인의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하여야 합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 얘기하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하여 날인한 후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이에 각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위와 같이 5가지 방법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방법에 따른 유언은 효력이 없는 유언으로 실제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유언의 방법들도 그 절차와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 민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엄격히 따라야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정하여져 있고,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방식에 맞지않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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