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녹음에 의한 유언을 남기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자신의 성명과 연원일 역시 구술하여야 하며, 그러한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자신의 성명, 유언의 정확성에 대하여 구술하여야합니다. 이때 이하 증인의 결격사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