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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
로뎀나무22.10.06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중복해도 될까요?

직장에 다니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가게를 오픈하게 되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합니다

가게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운영할 생각인데

세금이 너무 많아지거나 계산이 복잡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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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련 세금 신고만 잘 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측면에서 직원을 고용하신다고 하시어

    직장과 지역가입자 2개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혀 복잡할 것 없고,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 내는 등 투잡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며

    알바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신고를 매달 하셔야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및 제출할 서류가 많아지고 거기에 4대보험등 업무를 하시려면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려우셔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 겸업금지조항만 없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여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정산이 끝났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