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하고일는데 이상태로 개인가업자를내서 사업을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로올려늏으면 세금은 제가 벌어들이는 전체적인 수입에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로 벌어들인 수입에서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은 몇분기에 몇번정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1월과 7월마다 부가세(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