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해온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 웹 검색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보통 농산물이라 하면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면세품목이잖아요..
그리고 식품회사나 식당 같은곳에서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라는것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고 있구요...
그런데 이것이 수입 품목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관세가 면세가 되는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한 농축수임산물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FTA 체결여부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2006.04.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수입산 농산물도 부가세 면세입니다.
2. 수입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가공식료품(농수산물 등)은 국내/해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관세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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