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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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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유상증자는 주식수만 증가하는 무상증자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호재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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