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때 다른 사람이 베일을 밟아서 찢어졌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드레스샵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예식을 하시던 신부님이,
대기실 가기 전에 로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신부님 예식 전 타임 하객이 베일(면사포)을 밟아서 손상이 됐습니다.
베일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찢어져서 폐기해야되며,
그 하객이 베일을 밟아서 신부님 머리도 다 땡겨지고
찢어진 베일로 예식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그 사람은 자기는 바쁘다며 가야된다고 하는것을
헬퍼 이모님께서 번호를 받아서 저에게 전달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오늘 헬퍼 이모님이 전화를 해보니
바쁘다며 전화를 끊자 하고,
자기도 다리가 아프다. 병원을 가야할것 같다.
(베일을 밟았던거지, 베일 밟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며, 사진을 찍을꺼면 주변에
못오게 뭘 쳐놔야 했던게 아니냐며
라며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찢어진 베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연락을 고의적으로 안받는데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3.그 사람이 오히려 베일 밟고 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입니다.
베일을 밟아서 찢어졌을때도, 사과는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밟아서 머리가 뒤로 제껴진 신부님한테도 일절 사과 없었음)
고의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저희쪽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얘기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셔서, 베일의 손상 비용도
조금 더 저렴하게 얘기해드렸음에도,
헬퍼이모님께 폭언과 협박식의 얘기를 하니까
더욱 베일 찢어진 보상을 꼭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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