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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말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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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신부 입장 시 커튼이 젖혀지고 신부가 걸어나가야 하는데 하단 가림막을 치워놓지않아 하객들 다 보이는 데 바보처럼 멀뚱히 서서 수십 초간 입장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도 당황했고 하객도 어리둥절, 입장이 지연되어 흐름이 끊기고 본식 기념영상 및 사진에도 차질을 빚었어요 뿐만 아니라 플라워샤워때도 폭죽이 터지지않고 헬퍼의 준비 미숙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신부입장 문제였는데요. 이거 홀 측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단 홀측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플라워샤워비 10만, 헬퍼비 환불 10만, 거기에 10만원 더해서.30 주겠다는데 평생 남는 결혼식을 망쳐놓고 이걸로 퉁치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소송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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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웨딩홀의 준비 미흡으로 결혼식 진행이 지연되거나 영상·사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과나 일부 환불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근거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 내용과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결혼식장은 신랑신부와 체결한 예식 계약에 따라 결혼식을 원활히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커튼, 폭죽, 헬퍼 운영 등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보며, 이행 과정의 하자는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예식 진행이 중단되거나 사회통념상 중대한 결례로 평가될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절차
      우선 계약서, 견적서, 문자·통화 내용, 결혼식 영상과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단순 환불 이상의 실질적 피해, 즉 명예나 감정적 손상까지 포함해 산정하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실무적 대응 방향
      통상 예식장은 일부 환불로 분쟁을 종결하려 하지만, 계약상 하자가 명백하다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때는 결혼식 전체 진행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파급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에서 예식장 측의 과실로 상당히 속상하셨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과실 등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상당한 마음의 상처는 이해되나 이를 금전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환불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으로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언짢으시겠지만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업체측의 명백한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어느정도가 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기 어렵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도 고의로 인한 사건보다는 인정될 금액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손해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그 손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