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신부 입장 시 커튼이 젖혀지고 신부가 걸어나가야 하는데 하단 가림막을 치워놓지않아 하객들 다 보이는 데 바보처럼 멀뚱히 서서 수십 초간 입장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도 당황했고 하객도 어리둥절, 입장이 지연되어 흐름이 끊기고 본식 기념영상 및 사진에도 차질을 빚었어요 뿐만 아니라 플라워샤워때도 폭죽이 터지지않고 헬퍼의 준비 미숙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신부입장 문제였는데요. 이거 홀 측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단 홀측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플라워샤워비 10만, 헬퍼비 환불 10만, 거기에 10만원 더해서.30 주겠다는데 평생 남는 결혼식을 망쳐놓고 이걸로 퉁치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소송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