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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니
유미니23.05.18

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드립니다

5/18 오늘 9:22분경 게임 계정 판매자와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며 거래를 진행하였고

연락처, 민증 그런거 받지 않고 계좌만 받은 뒤에

6만원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뒤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한다 하였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계속 카톡을 보냈으나. 결국 오픈채팅을 삭제하였더라고요.


이건 민사? 형사? 무엇으로 가야하는건가요?

그냥 경찰서 가서 진정서나 쓰고 오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잡힐지 형사로 처벌이 가능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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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계정거래 의사없이 편취하려는 의사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형사로 가야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계좌가 상대방 본인의 계좌라면 이를 통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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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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