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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19
훈훈한제비19
23.07.25

이런 것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제가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판매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에 연락이 와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주고 구매자가 확인 후 돈을 입금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도 잘 해주다가 입금 얘기를 하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시 10분까지 입금 안 해주면 계정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계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해는 조금 있었지만 큰 피해는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응급실이었다며 미안하다고 다시 거래를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구글 계정을 가져가더라구요. 저는 그 사람을 믿고 2차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게임 계정 비밀번호까지 바꿔달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믿고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입금 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더니 또 잠수를 타더군요. 저는 카톡도 읽씹하고 입금도 해주지 않아 다시 게임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임 재화가 거의 다 사라졌더라구요. 저는 구글 계정, 게임 재화를 잃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참고로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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