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제가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판매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에 연락이 와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주고 구매자가 확인 후 돈을 입금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도 잘 해주다가 입금 얘기를 하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시 10분까지 입금 안 해주면 계정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계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해는 조금 있었지만 큰 피해는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응급실이었다며 미안하다고 다시 거래를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구글 계정을 가져가더라구요. 저는 그 사람을 믿고 2차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게임 계정 비밀번호까지 바꿔달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믿고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입금 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더니 또 잠수를 타더군요. 저는 카톡도 읽씹하고 입금도 해주지 않아 다시 게임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임 재화가 거의 다 사라졌더라구요. 저는 구글 계정, 게임 재화를 잃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참고로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매수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알고계신 인적사항을 적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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