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무제한 선임은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2년간 관련 실무 경력을 쌓아야 가능한건데요. 여기서 무조건적인 전기 경력이 아니라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포함한 전기관련 실무여야 합니다. 전기설비 용량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는 전기설비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거죠.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기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 10만V 미만, 설비용량 2,000kw이상 용량제한 없이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있어 무제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기기사 선임은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전기사고 예방, 사업장의 신뢰도 향상 등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실무경력을 쌓은 후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고나에 서류 제출하여 경력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