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기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 10만V 미만, 설비용량 2,000kw이상 용량제한 없이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있어 무제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기기사 선임은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전기사고 예방, 사업장의 신뢰도 향상 등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실무경력을 쌓은 후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고나에 서류 제출하여 경력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