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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쌍봉낙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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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전세 퇴거 고지의무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세입자 이고,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는 상황 입니다. 사정이 생겨 X개월(단기) 연장계약을 1년전부터 임대인에게 부탁하였고, 만기때 보자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만기날 연장계약을 해주러 나온 자리에서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등을 제시하며 연장 계약을 하자고 했고, 저는 반발하며 홧김에 재계약 안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상 더 살아야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냥 만기날 퇴거 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임대인이 마치 연장계약을 해 줄것처럼(문자 증거 있음) 시간을 끌다가 만기 1주일 전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퇴거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집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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