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고지의무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세입자 이고,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는 상황 입니다. 사정이 생겨 X개월(단기) 연장계약을 1년전부터 임대인에게 부탁하였고, 만기때 보자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만기날 연장계약을 해주러 나온 자리에서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등을 제시하며 연장 계약을 하자고 했고, 저는 반발하며 홧김에 재계약 안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상 더 살아야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냥 만기날 퇴거 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임대인이 마치 연장계약을 해 줄것처럼(문자 증거 있음) 시간을 끌다가 만기 1주일 전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퇴거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집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만기날이 다되어서야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인바,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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