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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1.25

관직에 있다가 정년퇴임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현대에는 직장을 다닌다면 영원히 다닐 수 없고 정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관직에서 물러나서 휴양을 하다가도 다시 부름을 받고 관직에 나서던데 정년퇴임이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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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관리들은 은퇴 나이가 따로 정해지지않았다고합니다.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했다고하며 조선 시대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 정승은 세종대왕에게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지만 계속 근무하라고 했다고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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