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섹시한나비272
섹시한나비27223.07.31

정년제도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나요?

정년이 꼭 필요한지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정년 후 계속 근무할 수 있는건지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정년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아쉽네요. 계속 근무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정년을 둘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고 정년을 둘지 정년 후에도 근무하게 할지는 사용자가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법령에 따라 정년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사업장 별로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년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년을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도입된 상태에서는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후에는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등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예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은 회사에서 정년을 정할 수도 있고 정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에라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정년제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거나, 촉탁직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을 유지할 루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92년 고령자고용법 제정시 제19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정년만료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