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섹시한나비272
섹시한나비27223.07.31

정년제도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나요?

정년이 꼭 필요한지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정년 후 계속 근무할 수 있는건지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정년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아쉽네요. 계속 근무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정년을 둘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고 정년을 둘지 정년 후에도 근무하게 할지는 사용자가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법령에 따라 정년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사업장 별로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년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년을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도입된 상태에서는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후에는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등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예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은 회사에서 정년을 정할 수도 있고 정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에라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정년제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거나, 촉탁직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을 유지할 루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92년 고령자고용법 제정시 제19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정년만료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