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법령에 따라 정년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사업장 별로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