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202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장에 의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장에의해 기한후 신고하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무신고 가산세 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작서아여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