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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동박새56
귀한동박새56

24년 입주 예정 아파트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지역 24년도 입주 예정 인데요 취득세가 몇 %정도 할지 감면이나 할인 받을 방법은 없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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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취득예정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 인천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취득가액의 1.1%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생애최초 첫주택구입인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1주택에 해당하므로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