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렬할 경우 통상 매출액 신고를
누락시킴에 따라 국세청에서 2005년도에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매출 자료 확보 및 소득세 신고 등을 하면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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