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회사로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휴직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부과 안함)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연금은 내지 않고, 건강은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이더라도 병원 다니고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니고 유예입니다. (복직 후 납부) 다만 육아휴직으로 유예를 한 후 복직한 경우 근로자는 유예된 보험료의 40%만 부과되며 이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