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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6.02

육아휴직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달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중에 회사에 근무하는걸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때는에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중에는 4대 보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달 나오는 제 육아휴직비에서 자동으로 4대 보험이

처리 되어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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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회사로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휴직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부과 안함)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연금은 내지 않고, 건강은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이더라도 병원 다니고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니고 유예입니다. (복직 후 납부) 다만 육아휴직으로 유예를 한 후 복직한 경우 근로자는 유예된 보험료의 40%만 부과되며 이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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