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달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중에 회사에 근무하는걸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때는에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중에는 4대 보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달 나오는 제 육아휴직비에서 자동으로 4대 보험이

처리 되어 나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회사로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휴직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부과 안함)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연금은 내지 않고, 건강은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이더라도 병원 다니고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니고 유예입니다. (복직 후 납부) 다만 육아휴직으로 유예를 한 후 복직한 경우 근로자는 유예된 보험료의 40%만 부과되며 이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