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 하는건가요? 또, 출산전후휴가에서도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고용,산재는 휴직처리로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은 유예처리로 복직후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은 예외처리한다면 내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므로 4대보험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외의 3가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신청만 가능하고, 60%가 감면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임금차액이 발생하니 차액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4대보험 납부 유예,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에 각 공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는 4대보험은 납부예외 및 유예를 하여 휴직이나 휴가 사용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차이점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지 않아 계속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동안에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어 이후에 복직하여 납부하고 이외의 보험은 납부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4대보험은
국민연금 : 납부예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 : 납부유예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복직후 일괄정산하여 납부
고용보험 : 납부면제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해야 함)
산재보험 : 근로자는 부담분이 없으므로 신경쓸것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