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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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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4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 하는건가요? 또, 출산전후휴가에서도 동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고용,산재는 휴직처리로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은 유예처리로 복직후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은 예외처리한다면 내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므로 4대보험이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외의 3가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신청만 가능하고, 60%가 감면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임금차액이 발생하니 차액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4대보험 납부 유예,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에 각 공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는 4대보험은 납부예외 및 유예를 하여 휴직이나 휴가 사용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차이점은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지 않아 계속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동안에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어 이후에 복직하여 납부하고 이외의 보험은 납부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4대보험은

      국민연금 : 납부예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 : 납부유예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복직후 일괄정산하여 납부

      고용보험 : 납부면제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해야 함)

      산재보험 : 근로자는 부담분이 없으므로 신경쓸것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