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달에 육아휴직 도중 퇴사하게 되었는데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는 없고 25/10월 급여로 미사용연차수당은 들어왔는데 4대보험료도 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정산을 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