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일이 11월 11일쯤인대 저번달 10월9일쯤
묵시적 갱신이라는 시스템을 몰라서
임대인에 연락하여 연장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임대인쪽에서 계약서를 쓰자 해서 임대인과 만나기 전에 적는 도 중
조건 변경 사항이 없어서 안적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거부 의사를 했으나
다른 집에도 연장시에 계약서를 지금까지 써왔다고 주장하여 임대인이 주장하여
재계약서를 적어야될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도 하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적어도 1년 3개월내지 6개월까지만 살고 나가려고 하는대..이게 맞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1년내지 1년 3개월만 기입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