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장에 상시적인 고용상태로 근무하면서 벌고 있는 수입 이외에 별도로 비정기적인 강연을 통해 버는 수입이 있을 때 이 수입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입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