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장에 상시적인 고용상태로 근무하면서 벌고 있는 수입 이외에 별도로 비정기적인 강연을 통해 버는 수입이 있을 때 이 수입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입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통상 프리랜서로 보아서 3.3프로 떼고 지급하는데요.
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