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등을 예치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해당 예적금의 만기해지시 또는 중도해지시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의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미수이자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상될 개연성이 있음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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