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 해지하고 받은 이자수익은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반영이 안되나요?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세액이 반영되면, 이자 수익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되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일정 금액 이하는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