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수익의 수입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자수익의 수입시기를 계산할 때 왜 원천징수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익금을 불산입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익금불산입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되느냐 분리과세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소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예금, 적금 등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입금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예금, 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이자를 실제롤 지급받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예적금 등을 해지하자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자를 미리 인식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가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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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입금일입니다. 세법에서능 실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때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실제로 이자소득이 입금되지 않았음이도 불구하고 발생주의로 이자수익을 인식했다면 이를 부인하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