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5일 부터 2월 13일 까지 22일 근무이고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장반교사를 하고 있고 4대보험 적용중입니다.
근데 최근 병설 유치원 방학 돌봄 강사 채용에 합격해서 22일간 하루 4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께 오전에 일하는 것을 통보해야 할까요/?
고용·노동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장반교사를 하고 있고 4대보험 적용중입니다.
근데 최근 병설 유치원 방학 돌봄 강사 채용에 합격해서 22일간 하루 4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께 오전에 일하는 것을 통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