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임차인 퇴실 요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을 피주고 샀는데 4년간 임대사업자라서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임대사업자말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6년째 분양때부터 살고있는데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임대료가 시세보다 5천만원 저렴해서
매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만기이니 지금 계약연장 안하고 퇴실해야된다고 문자남기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문자 남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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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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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기 위해 세입자를 명도시키면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목적으로 세입자를 이주시켜야 합니다.
계약갱신거절통지는 문자와 통화 녹음도 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의사표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