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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소81
고매한물소8122.11.21

오피스텔 세입자가 계약전에 나가게되서 다음 세입자구할때..

오피스텔 세입자가 1년계약을 했다가

만료전에 사정으로 나가게되었습니다

해당 계약햇던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다음세입자구할때까지 월세는 그대로부담하고 중개수수료도 내는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놔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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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원한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지가능하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이때의 복비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무시는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개물의 매물은 어느 부동산에 위탁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물은 부동산 몇개에 내시던 상관없습니다. 단, 부동산과 임대인이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요, 또한 중도 해지에 협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실무상 위에서 처럼 말하는것이지 꼭 그런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안해주면 위처럼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기에 계약만료까지 다음 임차인이 없어 발생하는 공실의 부담을 책임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에 매물을 내놓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는거기에 모든 조건은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아야 더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기에 좋아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기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한 것에 대한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제안입니다(또는 특약에 기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구 임차인의 부담 관련은 임대인과 구 임차인간의 개인적인 협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중개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존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하고,새임차인을 구했다면 부동산 수수료도 기존임차인으 지불하면 됩니다.

    빨리 다른 새임차인은 구하시고 싶은시면 부동산 몇군데에 말해 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물을 환영합니다.

    전속계약을 하신게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거래하셨거나 잘 관리를 해주신분이라면 믿고 한부동산만 거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