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사 소유 건물 전세계약시 특약문의
안녕하세요.
건설사 소유의 원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가 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신용등급이 A-인 대형 건설사가 파업한다면,
그 아랫등급의 건설사도 줄파산 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이 파산할 경우 임직원 월급 및 퇴직금을 전세계약자보다 먼저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에 임직원 월급 및 퇴직금 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기재를 한다고 하여도 강행법규로 임금 채권 등이 우선채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