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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파랑새147
잘난파랑새14723.06.28

민간임대 오피스텔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민간 임대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있어서 조회를 해보니깐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1억정도로 있습니다. 현재 건물가는 2.9억정도이고 전세금이 1.9억입니다.

부동산에서 설명을 할때는 무조건 보증보험 (회사 75% 본은 25%) 을 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주 전세를 해도 될까요? 혹시 건설사가 부도 날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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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오피스텔 시세에 비해 높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않으면 계약을 무효로한다라는 특약을 반듯이 기재하시길 바라며 왠만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집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어렵고 즉시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1~2개월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