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만료되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면 3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달뒤에 된 것은 신축아파트가 등기가 늦게나서 그때부터 보증기간이 기산되어 그런 것이고, 정확하게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