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만료되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면 3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달뒤에 된 것은 신축아파트가 등기가 늦게나서 그때부터 보증기간이 기산되어 그런 것이고, 정확하게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실제 압류의 효력이 있기보다는 순위보전을 위해 사전에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보통 이를 바탕으로 실제 압류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도 근저당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후순위 모두는 소멸되나, 질문자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빠르므로 실질적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심적으로 피곤해질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따로 배당신청이 없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인이 인수해야할 임차권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